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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를 진행하는 축구경기장의 크기와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구경기장의 바닥 전체는 천연잔디이거나, 대회규정이 허용할 경우 전체가 인조잔디여야 합니다. 단, 대회규정에 인조와 천연의 혼합형 잔디를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반드시 녹색으로 해야합니다. FIFA에 가입되어있는 각국 협회 대표팀 간의 경기 또는 국제 클럽 대회 경기를 인조잔디에서 개최할 때에 축구장 바닥은 FIFA의 잔디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사항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축구경기장의 크기 그리고 규격
축구장은 반드시 직사각형이어야 하고 연속된 라인이 위험하지 않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다면 천연잔디 위에 필드 표시를 하기 위해 인조잔디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인 규칙이 있는데 규칙 1조에서 명시된 라인만이 경기장 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골대 뒤가 아닌 양 쪽의 두 개의 긴 경계선을 터치라인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짧은 경계선은 골라인이라고 합니다. 경기장은 양 터치라인의 중앙 지점이 만나는 하프웨이 라인에 의해 둘로 나누어집니다. 센터마크는 하프웨이 라인의 가운데 지점에 표시해야합니다. 센터서클은 반지름이 9.15m인 원을 그려 표시하고, 코너 아크에서 9.15m 떨어진 골라인과 터치라인의 바깥쪽에 직각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라인은 동일한 폭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폭이 12c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골라인은 골포스트와 크로스바의 폭과 같아야 합니다. 만약 선수가 경기장에 허가되지 않은 표시를 했다고 한다면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받습니다. 주심이 이런 상황을 알고 봤다면 이를 선수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장에서 터치라인의 길이는 골라인의 길이보다 반드시 더 길어야 하는데 이는 축구장이 직사각형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터치라인의 길이는 최소 90m, 최대 120m이고, 골라인의 길이는 최소 45m이고 최대 90m 입니다. 대회 주최 측은 위의 범위 내에서 골라인 및 터치라인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마다 크기가 다른 것 같은 이유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경기를 위한 크기가 따로 존재합니다. 터치라인의 길이는 최소 100m 최대 110m 이고 골라인의 길이는 최소 64m 최대 75m 입니다.
이러한 경기장 라인의 규격과 더불어서 각 골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 쪽으로 5.5m 되는 곳에서 골라인과 직각이 되게 경기장 안쪽으로 5.5m 길이의 두 개 선을 긋고, 그 끝을 골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시킵니다. 이 라인들과 골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골 에어리어입니다. 또, 각 골포스트의 안쪽에서 16.5m 되는 곳에서 골라인과 직각이 되게 안쪽으로 16.5m 길이의 두 개 선을 긋고 그 끝을 골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패널티 에어리어입니다. 축구장에 보면 깃대와 깃발이 있습니다. 플래그 포스트라고 하는데 각 코너에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높이는 최소 1.5m 이상으로 끝이 날카롭지 않은 깃대와 깃발로 만듭니다. 이어서 골대는 반드시 각 골라인의 중앙에 설치해야 합니다.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는 승인된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위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쪽의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는 반드시 같은 형태여야 합니다. 색깔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하고, 폭과 두께도 같아야 합니다. 골대의 크기는 양 골포스트 내측 거리가 7.32m 이고 지면에서 크로스바 아래 쪽까지의 높이는 2.44m입니다.
2. 광고와 로고 및 엠블럼
축구경기를 보면 항상 보이는 것이 바로 광고판 그리고 플래그 포스트에는 유럽의 각 클럽별 로고와 엠블럼이 있습니다. 광고판에는 상업적인 광고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라운드에서 1m이내에서는 금지 됩니다. 그라운드 터치라인에서 1m 떨어지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러니 터치라인에서 항상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네트에서도 1m는 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든 가상이든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하프타임에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다시 들어와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플레이가 진행되는 동안 진행은 되지만 바깥에서는 가능하고 절대로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FIFA, 대륙연맹, 각구 축구협회, 대회, 클럽을 상징하는 로고 또는 엠블럼이 경기장, 골네트, 골대, 플래그포스트에 재구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플래그 포스트의 깃발에는 허용이 됩니다.
3. VAR 운영실 및 구역
VAR을 사용하는 경기에는 비디오 운영실과 최소 한 곳 이상의 주심 리뷰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심이 경기를 진행하다가 VAR을 확인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곳이 주심 리뷰 구역입니다. 심판이 온필드리뷰를 실시할 수 있는 구역이 최소 한 곳 이상 있어야 합니다.
주심 리뷰 구역은 경기장의 외부의 보이는 곳에 위치할 것, 명확히 표시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준을 갖춰야 하고 선수, 교체 선수, 교체된 선수 또는 팀 임원이 주심 리뷰 구역에 들어갈 경우 경고 조치 가 됩니다. 운영실은 비디오 운영실입니다. VAR 심판과 보조 VAR 심판 (AVAR) 리플레이 운영관이 일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경기장 내부 또는 인접한 장소 혹은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 중에는 허가된 사람만이 비디오 운영실 안으로 들어가거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선수, 교체선수, 교체된 선수, 팀 임원이 들어가면 퇴장 조치 됩니다.
또 한 곳이 바로 기술지역입니다. 기술지역은 경기에 관련된 팀 임원과 교체선수 그리고 교체된 선수들이 앉도록 지정된 구역입니다. 기술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대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회 규정에 따라 경기 시작 전에 신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상당한 선수를 검진하기 위해 주심의 허락 하에 물리치료사, 의사가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제한된 구역에 머물러야 합니다. 감독 또는 코치 등 한 번에 오직 한 사람만이 기술지역 내에서 전술 지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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